귀농귀촌가이드

◼︎ 귀농·귀촌 정의

귀농어업인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업을 위해 거주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 농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자
귀촌인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 이주 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1. 학업을 위해 단독으로 이주한 경우
    2. 직장 전보를 위해 이주한 경우
    3. 건강 등의 이유로 기도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주한 경우
    4. 군인, 의경, 공익근무요원 등이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5.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귀농·귀촌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귀농인의 조건 귀촌인의 조건 확인서류
구분 내용
세대주 세대주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귀농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
(읍ㆍ면사무소)
1년(또는 5년)이내 전입 세대주의 전입일자로부터 계산
※사업별 신청기한 상이
귀농인과 동일 주민등록초본
(읍ㆍ면사무소)
전입 직전 도시(읍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도시지역(구 주소기준 동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가 의성군에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자 귀농인과 동일
농업 외 타 산업외
사자 제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는 제외 귀농인과 동일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제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세대 신청 가능 귀농인과 동일
(주민초청행사
지원사업은
해당 없음)
가족관계증명서
(읍ㆍ면사무소)
만 65세 이하 1957. 1. 1 이후 출생자 나이 제한 없음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한 자(세대주)

  • 도시지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최초작성일로부터 전입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
  •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등
해당없음 농지대장
(주소지읍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소지 : 농산물품질관리원
832-6060)
위 자격요건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단순화한 것으로 지원사업별 자세한 자격요건은 사업별 지침 참조

◼︎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STEP 7

STEP 01

귀농 정보를 수집하자!

귀농귀촌종합센터(pohangrefarm.go.kr), 농업농촌 관련 기관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방문
또는 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귀농 박람회 및 기초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정보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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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가족들과의 충분히 의논하자

귀농 결심에 관하여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한 후에 동의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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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어떤 작물을 기를까?

귀농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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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영농 기술을 습득하자!

영농 교육 참여, 우수 농가 견학, 선배 귀농인 방문 등을 통해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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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어디서 정착할까?

자녀교육 등 생활 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 조건, 농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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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주택과 농지를 확인하자!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 임차·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곳을 비교 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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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영농계획을 수립하자!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이 생길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 4~5년 정도 걸리므로 초보 귀농인은 가격 변동이 적고, 영농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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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이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m²이내일 것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 (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는 이행하여야 함
농지대장 등록
  • 목적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작성 · 비치(전산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관리)

  • 작성대상 : 자경·임차농

    규모에 상관없이 농지를 소유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자

  • 자경농의 경우
    • 신청서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구비서류 농지대장 등재 신청서, 소유농지는 담당자 전산 확인 후 등재
  • 임차농의 경우
    • 신청서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1996년 1월 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증여포함)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 금지(한국농어촌공사농지임대수탁 사업 관련)
  • 1996년 1월 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농지원부 등재방법(임대차)
    • 등재절차 신청서류구비 ▶ 농어촌공사해당지사방문 ▶ 임대차 계약서작성 ▶ 계약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경제) 부서 제출(신고)
    • 구비서류 농지소유자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토지등기부등본1부, 토지대장1부, 토지이용계획서1부, 통장 계좌번호, 도장
      경작자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농지원부1부, 재산세납세증명서1부, 도장
  • 경작구분 및 확인
    • 농지의 경작상태 자경,임대,임차,휴경 등으로 구분
    •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서 경작상황을 조사하며,인근주민 및 이장 등 지역설정에 밝은 농업인을 통한 간접 또는 직접조사를 통해 파악
    • 관할구역 밖 농지는 농지소재지농지원부 담당에게 경작상황 조사의뢰
  • 작성·등재사항 변경
    •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에서 작성·비치
    • 주요 등재사항 변경상황 발생시 마다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주요 등재사항
    • 농가일반현황 농업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주민등록번호, 소유면적,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 임차농지현황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
  • 농지대장의 유익한 점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 시 유리함
    • 농업인으로 추정,농업인 자격요구 시에 그 원부 사본을 제출하면 됨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 혜택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지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가능(농업인의 경우)
    • 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 서류로 쓰임
    •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