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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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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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조건 | 귀촌인의 조건 | 확인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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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세대주 | 세대주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 귀농인과 동일 |
주민등록등본 (읍ㆍ면사무소) |
1년(또는 5년)이내 전입 | 세대주의 전입일자로부터 계산 ※사업별 신청기한 상이 |
귀농인과 동일 |
주민등록초본 (읍ㆍ면사무소) |
전입 직전 도시(읍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도시지역(구 주소기준 동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가 의성군에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자 | 귀농인과 동일 | |
농업 외 타 산업외 사자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는 제외 | 귀농인과 동일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제외 |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세대 신청 가능 |
귀농인과 동일 (주민초청행사 지원사업은 해당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 (읍ㆍ면사무소) |
만 65세 이하 | 1957. 1. 1 이후 출생자 | 나이 제한 없음 |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한 자(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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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농지대장 (주소지읍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소지 : 농산물품질관리원 832-6060) |
위 자격요건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단순화한 것으로 지원사업별 자세한 자격요건은 사업별 지침 참조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 (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는 이행하여야 함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작성 · 비치(전산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관리)
규모에 상관없이 농지를 소유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