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과수원, 뽕나무, 종묘, 인삼, 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를 말한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을 짓기 위해 그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고 한다. 농지라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의 전용이 가능한 땅은 주로 관리지역내의 농지나 임야로 보면 된다.
① 농지전용 신청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 방안, 시설물 관리계획),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지적도등본, 피해방지계획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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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군구청 검토 | |
③ 현장 확인 | |
④ 허가 통보 | |
⑤ 비용 납부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⑥ 허가증 교부 |
매도인(등기의무자) | 매수인(등기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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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군청 민원실에서 편철순서⑤를 작성하고 3부를 받습니다. 세금 납부 부서에서 농지원부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를 제출하고 지로용지를 받은 후 바로 맞은 편 농협에서 편철순서①을 해결한 후 등기소로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3일~5일 후 본인의 이름으로 바뀐 등기권리증이 나옵니다.
신청서 양식, 해설 등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귀농인 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후 관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제출.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문의처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