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및임대차

◼︎ 농지의 개념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과수원, 뽕나무, 종묘, 인삼, 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를 말한다.

◼︎ 농지의 구분

농업진흥지역
  • 농지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외)

◼︎ 농지의 취득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한다.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의 범위가 1,000㎡(300평)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300평)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비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000㎡이하와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000㎡(300평)미만으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 농지구입 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영농조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농지의 취득 절차

농지 구입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여부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음)
계약서 작성 시 실제 내용과 대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현장답사(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2중 계약, 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

◼︎ 농지원부 작성

농지원부란,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자료이므로 진정한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한다.
작성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 작성
  • 1,000㎡(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작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원부의 유익한 점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시 유리함
  •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 요구 시에 그 원부사본을 제출하면 됨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지전용 시 농지부담금 면제
  •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 서류로 쓰임
  •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등
농지전용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을 짓기 위해 그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고 한다. 농지라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의 전용이 가능한 땅은 주로 관리지역내의 농지나 임야로 보면 된다.

농지전용 절차
① 농지전용 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 방안, 시설물 관리계획),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지적도등본, 피해방지계획서 첨부
② 시군구청 검토
③ 현장 확인
④ 허가 통보
⑤ 비용 납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⑥ 허가증 교부
농지, 주택 소유권 이전(법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하기)
  • 필요서류
    매도인(등기의무자) 매수인(등기권리자)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매용)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신분증
    • 등기권리증
    • 매수인(등기권리자)
    • 도장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농지원부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편철순서
    • ① 신청서 작성,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납부
    • ②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매용. 읍/면에서 발급)
    • ③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 ④ 토지대장
    • 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민원실)
    • ⑥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읍/면에 신청 & 발급, 3일 전에 신청)
    • ⑦ 농지원부 (있으면 세금 감면)
    • ⑧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소에서 발급)
    • ⑨ 신분증 사본 (신분증 가져가면 등기소에서 복사)
    • ⑩ 매매계약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군청 민원실에서 편철순서⑤를 작성하고 3부를 받습니다. 세금 납부 부서에서 농지원부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를 제출하고 지로용지를 받은 후 바로 맞은 편 농협에서 편철순서①을 해결한 후 등기소로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3일~5일 후 본인의 이름으로 바뀐 등기권리증이 나옵니다.
    신청서 양식, 해설 등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인 농지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귀농인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제10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반액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 3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개정 2019.07.16.>
    2. 의성군에 전입하여 귀농 3년 미만인 사람으로써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귀농인 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후 관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제출.

  • 귀농인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내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 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의처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 농지 임대차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임대사업은 농지은행이 매입한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대상자
·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만 64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다. 지원자선정 우선순위
· 전업농육성대상자
  • -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
라. 지원조건
· 임대기간 : 5년(단, 임대차 계약일 현재 만55세 이하의 자가 농업용시설에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함)
· 임차료 결정 :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 식량작물 적정생산을 위하여 농가는 임차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필요한 경우 휴경하여야함
  • - 단 임대기간 만료년도에는 다음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타작물을 재배하고 휴경 금지
마. 신청서류
· 농업인
  •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장기임대차사업은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이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대상자
·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만 64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 단,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다. 지원자선정
· 전업농육성대상자
  • -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
· 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라. 지원조건
· 임대기간 : 5~10년
· 임차료 결정 :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마. 신청서류
· 농업인
  •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 농업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
  • - 농지대장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대상자
·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제외자
·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도한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다. 지원자선정
· 우선순위
  • - 전업농육성대상자
  • - 영농복귀자, 전업농, 농업법인
  • - 기타 당해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라. 지원조건
· 임대기간 : 5년 이상
· 임차료 결정 : 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 결정
마. 신청서류
·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농업인의 경우 농지대장,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중 1가지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일 순위 임차 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자 순위조서 평가를 위한 서류로 제출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미제출로 인한 임차인 선정(평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계 학교 증명서 등)
  • 2. 경영주 여부를 확인을 위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인증서, 신청당시 임차영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서(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 배우자 합산) 연간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등

과원임대사업은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과원을 임차하여 이를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4세 이하의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다만, 64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명의로 지원가능)
· 2030세대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단, 공사가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 지원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 축소한 자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신청하는 자
  • -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사심의회에서 경영진단결과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과원임대차 지원 가능
다. 지원조건
· 임대기간 : 5~10년
· 임차료 결정 : 지역관행 임차료 상한 범위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라. 신청서류
· 농업인
  • - 과원매입신청서
  • - 신분증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전업농사업계획서(신규신청자나 기지원자 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자)
  • - 계약체결시 : 주민등록등복, 인감증명(근저당권설정등기)

· 농업법인
  • - 과원매입신청서
  • - 법인등기부등본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 - 계약체결시 : 법인인감증명(근저당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