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 추진배경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추진체계

  • 상시관리 추진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등록정보 확인
  • 변경등록 :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 등록정보 확인 : 일제검증, 현지조사·전산검증 추진
  •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단계적 활용 확대)
  • 연계 농림사업 : 147개 사업(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
  •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 신규등록

  • 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등록 요건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 자격에 해당)
  • 등록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 등록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구비 서류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 등록 증명서·확인서 중 택1)

◼︎ 변경등록

  • 대상
    -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인적정보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 가축·곤충정보 :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제외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이거나 상시 사육규모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제외
  • 신청인
    -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시 가능
  • 등록 방법
    -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로 신청
    - 변경등록 후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

◼︎ 등록정보 확인

  • 확인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 신규/변경 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 확인(열람) 방법
    - 인터넷, 전화(1644-8778), 방문, 우편, 팩스로 확인(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발급)
    -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 서식
    - 신규등록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 농작물다년생식물 재배지 이용사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