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보조지원

◼︎ 청장년 귀농귀촌인 소모성 농자재 지원

지원대상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에서 1년 이상 거주
  2. 포항시 읍면 지역에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
  3. 농업경영체 등록(단, 귀농 전 동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상인 자 제외)
  4. 만 55세 이하(2023년 기준 1968.1.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1. 사업비 : 개소당 4백만원(보조 50%)
  2. 청장년 귀농인 대상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 지원
  3. 소모성 농자재 : 퇴비, 비료, 농약, 기타 소모성 농자재
사업신청
  1. 신청기한 : 매년 1월 경(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2.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2.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5. 마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귀농귀촌인 생력화 장비 지원

지원대상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에서 1년 이상 거주
  2. 포항시 읍면 지역에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
  3. 농업경영체 등록(단, 귀농 전 동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상인 자 제외)
지원내용
  1. 사업비 : 개소당 5백만원(보조 50%)
  2.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3.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집 수록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등록 기종
  4. 단, 중고 농기계 구입은 지원 제외
사업신청
  1. 신청기한 : 매년 1월 경(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2.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2.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귀농귀촌 아카데미 기반 창농지원

지원대상
  1. 귀농귀촌 아카데미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서 조건을 만족하는 자
  2. 포항시 귀농귀촌 아카데미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1순위
  3. 농업관련 교육 누적 이수시간 가점(2024.1.1일 기준 10년 이내만 인정)
  4. 농촌지역 전입 전 주민등록법상 동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읍면지역으로 전입한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지원내용
  1. 사업비 : 개소당 10백만원(보조 50%)
  2. 창농 컨설팅 비용, 소형 농기계(농업기계 목록집 등재 품목), 농자재, 포장재 구입비 등
  3. 단, 부동산 구입, 축사 신.개축, 임차비, 가축 입식비, 인건비 등 지원 제외
사업신청
  1. 신청기한 : 매년 1월 경(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2.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2. 주민등록등.초본(전주소 포함) 각 1부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4.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확인증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포스트 귀농귀촌인 마중물 지원

지원대상
  1. 귀농 농업창업 융자사업을 실행한 지 4년 이상 10년 이하 귀농귀촌인 또는 농업인
  2. 농업경영체 등록(단, 귀농 전 동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상인 자 제외)
포스트 귀농귀촌인 마중물 지원
  1. 사업비 : 개소당 12백만원(보조 50%)
  2.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농기계, 소모성 농자재 등
  3. 단, 부동산 구입, 시설비, 가축 입식비, 인건비 등 지원 제외
사업신청
  1. 신청기한 : 매년 1월 경(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2.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2.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지원대상
  1. 신청자(귀농 연수생(멘티)) : 귀농귀촌인 조건을 만족하는 귀농연수 희망자
  2.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멘토)와 교육 계획을 수립한 자
  3. 선도농가(멘토) : 귀농귀촌인을 교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농업경영인
포스트 귀농귀촌인 마중물 지원
  1. 사업비 : 팀별 1,200천원/월(5개월)
  2. 월 연수비 : 멘티 800천원/월, 멘토 400천원/월
사업신청
  1. 신청기한 : 매년 1월 경(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2.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1. 교육장 지정 신청서(교육장 운영계획서)
  2.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
  3. 교육 연수신청서
  4. 연수생 교육 추진계획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지원대상및 자격요건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타시도 동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을 목적으로 우리 시 읍면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 귀농인
사업내용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의 1:1 영농기술 연수
지원조건 선도농업인 연수수당 월40만원 / 귀농연수생 연수수당 월80만원
증빙서류 사업신청서, 농업인 증명서류 등
접수및 문의처 귀농귀촌담당 054-270-5463

◼︎ 귀농인 정착 지원

지원대상
  1.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포항시 농촌지역에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2. 만 65세 이하(2023년 기준 1957.1.1 이후 출생자)
  3.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포스트 귀농귀촌인 마중물 지원
  1. 사업비 : 개소당 15백만원(보조 80%)
  2.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비닐하우스, 과원 조성,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3. 축산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신청
  1. 신청기한 : 매년 1월 경(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2.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2.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개요
  1. 사 업 량 : 5개소
  2. 사 업 비 : 35,000천원(7,000천원/개소)
  3.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사업대상자 선정 요건
  1. 포항시 관내 귀농귀촌인
    ※ 농촌지역 전입 전 주민등록법상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2. 단독주택(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한 주택
  4. 임대 주택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만 가능(2024년기준)
    ※ 사후관리 기간(5년) 내 계약 종료 및 거주조건(5년 실거주) 위반시 보조금 회수
  5. 가점사항
    •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연차가 적은자(2024.1.1. 기준)
    • 타도시 지역에서 전입한 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농업관련교육 누적 이수시간 (2024.1.1.일 기준 10년 이내만 가능)
    • 귀농 가족 구성원이 많은 자
지원내용
  1. 지원내역 : 관내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 수리
    • 빈집리모델링, 창호,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전기시설, 수도시설, 도배장판교체 등
  2. 지원제외
    • 불법건축물, 해당 토지 및 건축물 부과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 제외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주택
    • 귀농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자금(융자)을 대출받아 신축 및 증개축한 경우
      ※ 단 15년 경과한 주택은 가능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건물 철거비용, 중고물품 구입, 자신의 인건비 등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 순기표
세부내용 추천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선정 및 교육
사업추진
사업평가
기대효과
  1. 귀농귀촌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인으로 자립성장을 위한 비용 지원
제출 서류(붙임 1, 별첨5-1)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주소), 농업경영체등록증(농업인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확인증(필요시), 지방세 완납증명서, 임대차 계약서(필요 시), 건축물대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