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35,000천원(7,000천원/개소)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사업대상자 선정 요건
- 포항시 관내 귀농귀촌인
※ 농촌지역 전입 전 주민등록법상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단독주택(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한 주택
- 임대 주택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만 가능(2024년기준)
※ 사후관리 기간(5년) 내 계약 종료 및 거주조건(5년 실거주) 위반시 보조금 회수
- 가점사항
-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연차가 적은자(2024.1.1. 기준)
- 타도시 지역에서 전입한 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농업관련교육 누적 이수시간 (2024.1.1.일 기준 10년 이내만 가능)
- 귀농 가족 구성원이 많은 자
지원내용
- 지원내역 : 관내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 수리
- 빈집리모델링, 창호,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전기시설, 수도시설, 도배장판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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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불법건축물, 해당 토지 및 건축물 부과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 제외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주택
- 귀농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자금(융자)을 대출받아 신축 및 증개축한 경우
※ 단 15년 경과한 주택은 가능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건물 철거비용, 중고물품 구입, 자신의 인건비 등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 순기표
세부내용 |
추천시기(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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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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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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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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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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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귀농귀촌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인으로 자립성장을 위한 비용 지원
제출 서류(붙임 1, 별첨5-1)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주소), 농업경영체등록증(농업인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확인증(필요시), 지방세 완납증명서, 임대차 계약서(필요 시), 건축물대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