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복지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1. 관내 주소를 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270일)(기간 내 최대 90일 지원)
  2. 상기 해당자의 배우자(기간 내 최대 10일 지원)
지원내용
  1.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의 영농작업 대행
  2. 도우미 이용 시 1일 80,000원 기준 단가의 80%(64,000원) 지원
문의처
  1. 해당 읍면행정복시센터 산업팀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1.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
지원내용
  1. 여성농업인의 건강.문화 생활비용(연간 15만원) 지원
문의처
  1. 해당 읍면행정복시센터 산업팀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1. 관내 주소를 두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관련 법인)
지원내용
  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농가 부담분의 90% 지원
문의처
  1. 지역 농협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1.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인 안전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관련 법인)
지원내용
  1. 농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농가 부담분의 70% 지원
문의처
  1. 지역 농협

◼︎ 귀농귀촌 마을주민 화합행사

지원대상및 자격요건 귀농귀촌인 및 마을대상
사업내용 주민들과 신규 귀농귀촌인과의 화합행사
지원조건 마을 소규모 행사 지원
증빙서류 사업신청서 등
접수및 문의처 귀농귀촌담당 054-270-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