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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270일)(기간 내 최대 90일 지원)
상기 해당자의 배우자(기간 내 최대 10일 지원)
지원내용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의 영농작업 대행
도우미 이용 시 1일 80,000원 기준 단가의 80%(64,000원) 지원
문의처
해당 읍면행정복시센터 산업팀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건강.문화 생활비용(연간 15만원) 지원
문의처
해당 읍면행정복시센터 산업팀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관련 법인)
지원내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농가 부담분의 90% 지원
문의처
지역 농협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인 안전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관련 법인)
지원내용
농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농가 부담분의 70% 지원
문의처
지역 농협
◼︎ 귀농귀촌 마을주민 화합행사
지원대상및 자격요건
귀농귀촌인 및 마을대상
사업내용
주민들과 신규 귀농귀촌인과의 화합행사
지원조건
마을 소규모 행사 지원
증빙서류
사업신청서 등
접수및 문의처
귀농귀촌담당 054-270-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