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신청

◼︎ 목적

  •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

◼︎ 방침

  • 포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시행
  • 포항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
  • 임대사용료 징수액은 포항시 금고에 납부
  • 신청 농가에 임대(신청자 순으로) 및 출고자 안전사용요령 교육실시

◼︎ 운영방법

  • 임대기간 : 연중(근무일에 한 함)
  • 임대장소 : 북부임대사업소, 남부임대사업소, 서부임대사업소, 동부임대사업소
  • 임대대상 : 등록지나 경작지가 포항시에 있는 농업인
  • 임대기종 : 구굴기 등 398 대

◼︎ 임대방법

  • 사용기간 : 농가당 1대 3일 이내(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
    ※ 사용기간을 3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
  • 사용료 : 유상임대
  • 출고전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
  •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기대효과

  • 농기계 임대로 농업인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효율성 제고
  •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적기영농 추진 도모
  • 농가 영농 편익 제공으로 노동력 해소 및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
  •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기계 활용도 증대 및 생산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