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기준으로 하는 자격에 부합된 사람으로서 농협에 출자금을 내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구분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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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중가축 |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 제외), 염소, 면양, 사슴, 개 | 5마리 이상 (개의 경우는 20마리) |
소가축 | 토끼 | 50마리 이상 |
가금 | 닭, 오리, 칠면조, 거위 | 100마리 이상 |
기타 | 꿀벌 | 10군 이상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마리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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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 3 |
메추리 | 30 |
꿩 | 30 |
타조 | 3 |
해당지역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