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조합원가입

◼︎ 지역농협조합원이란?

농협에서 기준으로 하는 자격에 부합된 사람으로서 농협에 출자금을 내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지역농협조합원 가입

  •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자격은 각 지역 농협 특성에 따라 다르다
  • 조합원 가입조건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 제외),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 이상
    (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소리 3
    메추리 30
    30
    타조 3

◼︎ 가입 절차 및 관련 서류

  • 구비서류
    • 조합원가입신청서(지역농협사무실에 비치)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가축 사육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
  • 조합원 가입절차
    •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달 1회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 여부결정 → 승인통보 → 농협 방문하여 조합원 출자금 납입
  • 기본출자금은 해당 지역농협별로 상이하므로 문의바람
  • 조합원 혜택은 지역농협마다 다르며 예금, 대출, 보험, 하나로마트 이용, RPC이용 점수에 한해서 이용고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농약, 비료 등의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문의처

해당지역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