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정책

청장년 귀농인의 소모성 농자재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타시도 동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을 목적으로 우리 시 읍면지역으로 이주한지 5년이내 귀농인으로 세대주인자 만 55세 이하 청장년
사업내용 청장년 귀농인의 소모성 농자재 지원
지원조건 4,000천원(보조50%)
증빙서류 사업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인 증명서류 등
접수 및 문의처 귀농귀촌 담당 054-270-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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