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타시도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을 목적으로 우리시 읍면지역으로 2인 이상 가족이 이주한 자 |
사업내용 | 5,000천원 기준 영농기반시설 및 농업용 기자재 비용 80%지원 |
지원조건 | 5,000천원(80% 보조, 20% 자부담) |
증빙서류 | 사업신청서 및 농업인 확인 서류 등 |
접수 및 문의처 | 귀농귀촌 담당 054-270-5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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