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전입한지 5년이내 귀농인, 교육시간 100시간 수료자 외 지침에 명시된 조건 충족한 자
사업내용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조건 - 농업창업 : 3억원 한도내 신청- 주택구입 : 7,500만원 한도내 신청(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금리 1.5%)
증빙서류 사업신청서 외 지침에 명시된 증빙서류
접수 및 문의처 귀농귀촌 담당 054-270-5463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8-25 15:09:30 포항귀농귀촌정보센터 |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